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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생활 가이드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별 분석과 대처법 위험을 피하는 법

by aurora8833 2025. 8. 6.

전세는 더 이상 안전한 약속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지금도, 전세사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세입자의 삶을 위협합니다.
‘보증금’이라는 인생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정보다 이성이, 감각보다 정보가 필요합니다.

빈번하게 나오는 전세사기 뉴스 더 이상 정신까지 피폐해지는 주인공이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전세사기의 구조를 짚고,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법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별 분석과 대처법 위험을 피하는 법

목 차

 


1. 전세는 왜 위험한가?

(1) 전세의 구조: 법과 신뢰의 사각지대

  • 전세는 임대인 신용과 부동산 시세에 의존하는 불완전한 계약
  • 등기부상 소유자 확인 없이 계약 시, 보증금은 무방비 상태
  • 세입자는 담보권 없이 거액의 보증금을 선입금하는 구조

(2) 계약서가 있어도 보장되지 않는 이유

  • 계약서만으로는 법적 우선권이 보장되지 않음
  • 확정일자전입신고가 있어야 ‘우선변제권’ 인정
  • 그러나 선순위 담보가 많으면, 그마저도 무용지물

1-2 전세사기의 진짜 모습 – 단순한 사기가 아니다

(1) 법의 빈틈을 이용한 ‘합법을 가장한 사기’

  • 전세사기는 형식은 정상 계약, 내용은 ‘의도된 피해’
  • 임대인은 계약 당시 이미 갚을 의사가 없는 대출을 끌어오거나
    명의를 위장해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음

(2) 심리의 틈을 파고든다 – 선의의 피해자들

  •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송금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위험
  • 서민일수록 ‘중개사 말을 믿는 것’ 외에는 정보가 부족
  • 특히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지방 거주자들이 주요 피해 대상

1-3 전세사기의 진화 – 예전과 지금은 다르다

(1) 과거: 허위 중개인, 가짜 집

  • 부동산 사무소 없이 전단지나 SNS로 접근
  • 허위 임대인, 실제 소유자와 다른 사람 등장

(2) 현재: 정상 등기, 그러나 위험한 구조

  • 등기부는 깨끗하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꽉 찬 ‘깡통 전세’
  •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구조적 위험
  • 법적으로 ‘계약 자체가 유효’ 하기 때문에 책임 추궁 어려움

(3) 스마트한 범죄자, 방심하는 피해자

  • 전세사기 조직은 보증보험 거절 사유까지 계산
  • 등기부, KB시세, 감정평가 등을 정교하게 위장
  • 피해자는 ‘정보는 있었지만 해석하지 못한 사람들’

2. 전세사기 유형별 분석 – 구조를 보면 대응이 보인다

2-1 모임통장 사기 –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계좌

(1) 개념

 • 임대인 명의와 ‘유사한 이름의 모임통장’을 개설하여,
  세입자로 하여금 “임대인의 계좌가 맞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사기 수법입니다.
 • 예: 실제 임대인 이름이 이경자인 경우,
  모임통장 명칭을 이로운 경제를 위한 자들의 모임으로 설정 → 통장 표시 명 이경자

 • 세입자는 무심코 해당 통장으로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이체하고,
  그 후 가짜 계좌였음을 뒤늦게 알게 되며 전액 피해를 입습니다.

 

(2) 법적 맹점

    • 모임통장은 실명 확인 없이 명칭만 설정이 가능하며, 통장에 나타나는 이름은 줄임말이 표시됨
 •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이름이 실소유자인지 검증하지 않습니다.
 •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 이름과 계좌 이름이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상 계약처럼 보입니다.
 • 이 경우, 실제 임대인의 명의 도용 여부나 중개인의 공모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3) 예방 팁

 • 임대인의 명의와 계좌번호의 실명 일치 여부를 직접 확인
  → 가능하면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대조
 • 계좌번호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의 명의와 정확히 일치해야 함
 • 통장명이 '모임통장' 또는 '단체 계좌'일 경우, 반드시 재확인 후 계약 보류
 • 입금 직전, 중개사에게 책임확인 문서(계좌 제공 확인서 등)를 요구
 • 계좌이체보다 보증보험을 통한 지급 보증을 우선시

 

(4) 법적 대응 가능성

    • 통장 개설자가 사기 의도를 가지고 계좌를 제공한 경우,
  사문서 위조, 사기, 공동범죄 혐의로 형사 고발 가능
 • 중개사가 사기에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면 공인중개사법상 자격 취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금융기관이 일정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므로, 세입자 스스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

2-2 이중 계약 – 같은 집, 여러 명의 세입자

(1) 개념

 • 한 채의 집에 대해 동일 기간, 여러 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입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늦은 사람은 보증금 우선순위에서 밀려 피해를 봅니다.

 

(2) 법적 맹점

   • 계약서만으로는 나의 전세권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선점의 시간 싸움입니다.
 •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늦게 전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예방 팁

    • 계약 직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가급적 당일 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
 • 임대인의 계약 이력이나 중개사 문의 기록도 참고

2-3 명의신탁·바지사장 계약 – 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를 때

(1) 개념

     • 계약서상 임대인은 있지만, 등기부상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정작 책임질 사람은 법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님.

 

(2) 법적 맹점

    • 민법상 ‘무권한자와의 계약’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소유자 동의 없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세입자는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3) 예방 팁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일치하는지 확인
 • 위임 계약일 경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원본, 신분증 사본 필수 확인

2-4 깡통전세 – 보증금이 증발하는 구조

(1) 개념

 • 깡통전세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거나 비슷한 주택에 세입자를 받는 형태입니다.
 •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환수하는 구조입니다.

 

(2) 법적 맹점

 • 등기부등본만 봐선 위험성을 알기 어렵습니다.
 • 보통 시세 대비 전세가율이 90% 이상이면 깡통전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선순위 담보가 많다면,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예방 팁

 • KB시세, 부동산114 등에서 매매가 확인 후 전세가율 계산 필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로 사전 진단

2-5 고의 경매 유도형 – 전입 즉시 파산, 대출 연체

(1) 개념

 • 세입자가 들어오자마자, 임대인이 고의로 대출을 연체하거나 파산 신청
 • 보증금보다 선순위 대출금이 많아 세입자 보증금 전액 손실

 

(2) 법적 맹점

 • 등기부에는 ‘근저당’만 표시되고, 대출 연체 예정은 보이지 않음
 • 임대인의 재정 건전성이나 연체이력은 확인이 불가하다는 점이 핵심 허점

 

(3) 예방 팁

 • 선순위 담보(근저당, 가압류)가 보증금보다 많은 경우 계약 피하기
 • 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유가 있다면, ‘보증이 안 되는 집’이라는 경고로 간주
 • 중개사가 “문제없다”고 말해도, 서류와 수치를 직접 확인

2-6 전입신고 지연 유도형 – 순위에서 밀려나는 함정

(1) 개념

 • 임대인이 “며칠 뒤 전입하세요”, “사무실 정리 중이니 천천히 확정일자 받으세요”
 • 고의로 다른 세입자를 먼저 들여보내고, 내 보증금을 ‘후순위’로 만듭니다.

 

(2) 법적 맹점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늦을수록 순위가 밀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만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실제 입주일과 전입일이 핵심 기준입니다.

 

(3) 예방 팁

 • 계약 다음 날이라도 바로 전입신고
 • 중개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도장도 바로 받기
 • ‘다른 세입자가 있느냐’는 질문은 필수

2-7 유사 보증·허위 보험 설명

(1) 개념

 • “이 집은 보증보험이 든 집입니다” 또는 “보험 가입은 필요 없습니다”라는 허위 정보 제공
 •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피보험자가 누군지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

 

(2) 법적 맹점

 • 실제 가입된 보증은 임대인 명의이며, 세입자 개별 계약이 필요
 • 사적 보험은 HUG, SGI 보증보험과 전혀 관련 없음

 

(3) 예방 팁

 • 반드시 본인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직접 확인
 • 보험사 공식 사이트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 사전 조회


3. 전세사기 피해를 피하는 10가지 체크리스트

3-1 전세계약 전, 필수 확인 항목

(1)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확인

 • 계약 상대방(임대인)의 이름과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이름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위임 계약일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신분증 사본 등 3종 세트 확인

 

(2) 선순위 담보 및 근저당권 확인

 • 등기부등본의 ‘을구’ 항목을 확인해,
  이미 설정된 근저당·가압류·임차권 등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
 • 선순위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많다면, 즉시 계약 중단

 

(3) 보증금 대비 매매가 비율 확인 (전세가율 분석)

 • 전세가율 = 전세보증금 ÷ 매매가 × 100
 • 전세가율이 85~90% 이상일 경우 깡통전세 위험 신호
 • KB시세, 한국감정원, 부동산114 등에서 실거래가 확인 필수

 

(4)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반드시 동시에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도장 받는 것
 • 전입신고는 세대주 주소 변경 절차로,
  이 두 가지를 완료해야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5)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사전 조회
 • ‘가입 거절’ 시 사유 확인 후, 구조 자체에 문제 있는 계약일 수 있음

3-2 계약 직전, 중개사에게 반드시 확인할 것

(6)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및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번호 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지자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불법 중개나 무자격 중개 시, 피해 발생 시 배상 책임 없음

 

(7) 같은 물건에 다른 계약자가 있는지 여부

 • 반드시 "이 건물에 같은 기간 계약된 세입자가 있는지" 질의
 • 이중 계약 여부 확인 및 선계약 여부 서면 확인 요청 가능

 

(8) 임대인의 연체 이력 또는 과거 경매 이력 확인

 • 국세 체납, 다주택자, 경매 경력 등을 전부 확인하긴 어렵지만
  과거 부동산에 경매 기록이 많다면 주의 신호

 

(9) 통장 명의 실명 일치 여부

 • 임대인 명의와 계좌 입금 명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
 • 모임통장 등 유사명 통장 주의 – 실제 소유자 통장 사본 요구
 • 가능하면 임대인 명의 계좌에만 이체, 중개사 명의나 모임통장 금지

3-3 입주 이후, 권리 보호를 위한 사후 조치

(10) 확정일자 후 전입신고 완료 여부 재확인

 • 주민센터에서 처리 후 확인증 보관
 • 실제 확정일자 도장과 등본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
 • ‘계약서만 보관’하는 것은 무의미함. 행정 절차 완료가 핵심

 

(11) 실전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임대인과 등기부등본 소유자 명의 일치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내 선순위 담보 및 임차권 유무 확인
  • 보증금 대비 매매가 비율(전세가율) 적정성 점검
  • 임대차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전입신고서류 철저 보관
  •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 확인
  • 임대인 명의와 입금 계좌 명의 완전 일치 여부 확인
  • 중개사무소 등록 및 중개인 자격, 중개보조원 표시 확인
  • 모임통장·법인통장 여부 꼼꼼 체크
  • 계약 시 설명 의무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서 요구
  • 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빠짐없이 처리 및 증빙 보관

4. 전세사기 발생 시 대응 절차

4-1 대응 절차

(1) 피해 사실 인지 후 즉시 경찰 신고

  • 사기죄로 고소: 임대인의 고의적 기망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대상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문자·카톡 기록 등
  • 사건번호 확보: 이후 보증보험 청구나 민사소송에 필수

(2)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청구 (가입자일 경우)

  • 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 청구 서류: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인서, 보증서 사본
  • 평균 처리 기간: 약 2개월 내외

(3) 민사소송 제기 (보증보험 미가입자 또는 추가 청구 필요시)

  •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요구
  • 가압류 신청: 임대인의 재산을 동결해 우선 변제 확보
  • 소송 기간: 평균 7~8개월 소요

(4)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목적: 대항력 유지 및 경매 시 우선변제권 확보
  • 신청 기관: 관할 법원

(5)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 장점: 비용 저렴, 평균 1.5개월 내 조정 가능
  • 단점: 임대인의 협조 없으면 강제력 부족

4-2 법적 구제 제도 및 지원책

(1)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구제

  • 피해자 인정 요건:
  • 피해자 결정 후 혜택:
  • LH 공공임대 제공 (최대 10년)
  • 경·공매 유예 요청 가능
  • 대환대출, 긴급복지 지원 등

(2) LH 피해주택 매입 제도

  • 우선매수권 행사: 피해자가 LH에 권리 양도
  • 경매차익 활용: 보증금 일부 회복 가능
  • 매입 후 무상 또는 저렴한 임대 제공

📌 피해 예방을 위한 팁

항목 설명
✅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필수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계약 전 반드시 보증기관 가입 여부 확인
✅ 확정일자 + 전입신고 대항력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
✅ 공인중개사 설명서 서명 설명의무 강화로 책임 명확화

 

전세사기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예요. 피해를 입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 상담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4-3  2025년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주요 변경사항

항목 개정 전 2025년 개정 후
법적 보호 기간 2025년 5월까지 2027년 5월까지 연장
피해자 인정 요건 경매·명도소송 중심 압류·체납도 인정 가능
주택 유형 전세만 해당 깡통전세, 미등기 등 포함
무상 거주 지원 임시 거주 최대 2년 최대 10년 무상 +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일부 임대인 대상 다주택자·법인 임대인도 포함
시세 조회 시스템 없음 실거래 기반 경고 시스템 도입
보증금 선지급 없음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 선지급 후 국가가 구상권 행사

4-4 기타 주요 지원 내용

항목 설명
피해주택 매입 LH가 경·공매로 피해주택 매입 후 거주 지원
초저금리 대출 피해자 대상 전세자금 초저금리 지원
건축법 위반 매입 건축법 위반 주택도 매입 대상 포함
예방 시스템 강화 전세가율·임대인 위험도 경고 시스템 운영
정보 공개 강화 공인중개사·임대인 정보 고지 의무 확대

 

(1) 실질적 지원 확대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무상 거주 기회를 제공
  • 초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일부 선지급 제도 도입
  • 건축법 위반 주택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되어 주거 안정 범위 확대

(2) 예방 시스템도 강화

  • 고위험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전세가율 경고 시스템으로 이상 거래 사전 인지 가능
  • 공인중개사·임대인의 정보 고지 의무 강화

4-5 중국인 집주인 전세사기 대응책

(1) 계약 전: 예방 조치

  • 임대인 정보 조회
    → 2025년 5월부터 시행된 안심전세포털에서 월 3회까지 집주인의 소유 주택 수, 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 확인 가능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다가구주택은 가입 제한이 있으므로, HUG 또는 SGI 서울보증에 사전 문의 필수
  • 신탁등기 여부 확인
    → 신탁원부 열람으로 수탁자 동의 필요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 설명서 서명
    → 선순위 보증금, 건물 구조, 위반건축물 여부 등 설명 항목 확인 후 서명

(2) 중국으로 도주한 임대인 전세사기 대응방안

 

① 국내에서 가능한 법적 조치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집주인이 연락두절일 경우, 해당 주택에 임차권 등기해 경매 시 우선변제권 확보
  • 공시송달 요청
    → 소재 불명일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해 소송 진행 가능
  • 강제경매 청구
    → 임대인의 국내 재산(다른 건물, 토지 등)을 찾아 경매로 보증금 회수 시도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 국제송달 절차를 통해 중국에 소장 전달 가능 (시간·비용 소요)

② 피해자 지원 제도 활용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 공공임대 제공, 경매 차익 보전, 긴급주거지원 등 혜택
  • LH 매입형 지원
    → 피해주택을 LH가 매입 후 최대 10년간 무상 거주 가능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 소송, 경매, 임차권등기 등 절차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

③ 제도 개선 요구 및 사회적 대응

  • 외국인 임대인 규제 강화 필요성
    → 전문가들 “출국 제한, 부동산 취득 제한, 양도세 강화” 주장
  • 국가 간 협약 필요
    → 중국과의 사법공조 체결로 범죄자 송환 및 재산 추적 가능성 확대
  •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검토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베트남 등 출신 외국인의 토지 소유 제한 주장

④💡 현실적인 팁

  • 피해 발생 즉시 임차권등기 + 공시송달 + 경매 절차 병행
  • 임대인의 국내 재산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 추심 시도
  • 피해자 모임을 통해 공동 대응하면 언론·정부 압박 효과 ↑

✔️ 피해자 체크포인트 요약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서류 보관
  • 계약서 원본, 계좌이체 내역 확보
  • 등기부등본 최신본 재확인
  • 중개사, 임대인 정보 정리
  • 보증보험 유무 확인
  • 피해 사실 공문 제출 (지자체, 경찰서 등)

5. 제도 너머의 맹점들 –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5-1 법과 제도의 한계 – 사기범은 법보다 한발 빠르다

(1) 계약은 사적 자치의 영역, 정부는 ‘사후 처리’만 가능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 그러나 깡통전세, 명의신탁, 이중계약 등은 법이 아닌 ‘행태의 문제’
 • 계약 당시에는 ‘정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는 개입할 수 없음

 

(2) 중개사 책임은 제한적, 처벌은 사후적

 •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단순 중개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 어려움
 • 피해 후에도 대부분은 면허 정지에 그치며, 형사처벌은 드묾

 

(3) 보증보험의 ‘선별적 가입’도 문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모든 전세 계약에 가입 가능한 것이 아님
 • 깡통 전세, 고위험 부동산은 보증가입 자체가 거절되며,
  정작 보호가 필요한 계약일수록 제도 밖에 놓임

5-2 구조적 문제 – 시장의 기형성과 부동산 양극화

(1) ‘허위 시세’와 왜곡된 전세가

 • 감정평가, 대출 가능 금액, 실거래가 시세가 모두 다르게 움직이며
  ‘허위 전세 시세’가 현실처럼 유통되는 구조
 • 전세사기는 이 허위 시세에 기생해 성장
  – 시세보다 전세가 높은 상황에서도 계약이 체결됨

 

(2)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서의 반복적 사기

 • 전세사기 피해의 80% 이상이 신축 빌라, 다세대 주택, 비인기지역
 • 한 채의 건물에서 수십 명이 피해를 입고도,
  소유자는 법인을 폐업하거나 도주해 버리는 경우가 많음

 

(3) 취약계층과 사회 초년생에 집중되는 피해

 •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금을 합쳐 총 자산 대부분이 묶인 구조
 • 이들에게는 피해가 곧 사회적 단절, 신용불량, 생활 파탄으로 이어짐

5-3 세입자를 위한 ‘합리적 주거 선택’의 기준

(1) ‘전세는 싸다’는 편견에서 벗어나기

 • 깡통전세는 싸지 않다. 위험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싼 주거비용
 • 월세와 비교해 실질 비용(위험 보상 포함)을 재계산해야 함
 • 보증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에 의존한다면, 되려 월세가 안전한 선택

 

(2) 고위험 주택의 특징 숙지

 • 감정가 대비 전세가 과도하게 높은 신축 빌라
 • 법인 또는 바지사장이 소유한 집
 • 보증보험이 거절되는 물건
 → 이런 집은 피할 것

 

(3) ‘확실한 정보’와 ‘불확실한 감정’ 구분하기

 • 공인중개사의 친절함, 이전 이력, 평판은 안전의 증거가 아님
 • 계약 전, 감정보다 문서와 수치를 보라
 • ‘이 집은 왜 이렇게 싸지?’라는 질문에서 출발할 것

 

(4) 계약서는 법률문서다

 • 계약은 신뢰가 아니라, 증거와 조건의 명확성 위에 있어야 한다
 • 계약서에 보호 문구 삽입, 보증 여부 기재, 불일치 시 책임 명시 등
 → 주거계약을 법적 문서로 인식하고 준비할 것

5-4 제도는 변해야 한다 – 시민이 감시자가 될 때

(1) 피해자의 목소리로 제도를 바꾼다

 • 전세사기 특별법은 현장의 요구로 탄생한 제도
 • 앞으로도 피해자 단체, 시민사회, 언론이 시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감시해야 함

 

(2) 공공임대 확대와 실거주 위주의 공급 정책 필요

 • 고위험 전세가 생기는 이유는 ‘저렴한 자가주택’의 부재
 • LH 등 공공기관의 소형·보증금 기반 임대주택 확대가 필요

 

(3) 금융기관의 책임도 제도화 필요

 • 무분별한 대출 관행, 허위 시세를 검토 없이 승인하는 대출 체계 등
 → 은행도 피해 발생에 책임을 일부 공유하도록 법적 장치 마련 필요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제도의 허점, 금융의 왜곡, 정보의 비대칭이 빚어낸 구조적 재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기’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위험이 있고, 무엇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를 묻고 감시해야 합니다.


6. 마무리 글 - 전세사기, 방심은 곧 위험입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계약 실패가 아니라,
개인의 삶과 경제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법과 제도의 틈새를 파고드는 다양한 수법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철저한 확인과 냉철한 판단’입니다.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까지 이어지는 꼼꼼한 점검
법적·행정적 권리 확보 절차를 실천하는 것만이
내 보증금을 지키고 안전한 주거를 확보하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전세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등기부등본, 임대인 신분증 및 위임장, 중개사무소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 보증보험 가입 증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인서 등이 필수입니다.

 

(2) ‘모임통장 사기’는 어떻게 구별하고 예방할 수 있나요?

- 임대인 명의와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모임통장 혹은 법인 명의 통장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세요. 의심스러울 경우, 임대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세요 이 경우는 거의 임대인 대신 제3자가 계약할 시에 나타나는 범죄입니다.

 

(3)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반드시 같이 해야 하나요?

- 네, 반드시 동시 진행해야 전세금 반환 시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법적 보호가 제한됩니다.

 

(4)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 보증보험 가입은 매우 유용한 보호 수단이나, 모든 계약에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가입 거절 시 위험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나요?

- 즉시 등기부등본과 전입신고·확정일자 서류를 재확인하고, 보증보험 청구를 우선 시도하세요. 이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민사소송 및 경매 배당 요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6)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은 사기 예방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설명의무 강화, 중개보조원 신분 공개 의무화, 허위광고 과태료 강화 등으로 중개 과정 투명성과 책임성이 증가하여, 사기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및 기관 안내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 전세사기 피해 상담 및 법률 지원
     - https://www.molit.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전세사기 관련 메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https://www.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상담 및 민사소송 지원
     - https://www.klac.or.kr/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중개사무소 등록 조회 및 중개사 자격 확인
     - https://www.kar.or.kr/